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
제정 2004. 04. 16 6차 개정 2021. 04. 13 7차 개정 2024.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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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유아교육법」에 의거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 |
제2조(기능) | |
①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
②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
③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
④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
⑤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
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 |
⑦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
⑧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
⑨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 |
⑩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
⑪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⑫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민원 사항 | |
⑬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
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
제2장 위원의 신분 | |
제3조(임기) |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절차를 밟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 | |
제4조(위원회 자격) | |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 |
제6조(위원의 자격 상실)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할 때(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
4. 위원이 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때 | |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 |
제3장 위원의 선출 | |
제7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유아교육법」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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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 |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3명씩 매년 새로이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으로 위 촉된 이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 |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관리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가 한다. |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유치원 학부모위원 포함)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④ (선거 공고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대표 선거 인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
⑤ (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을 선거일 3일 이전까지 공보 하여야 한다. | |
⑥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직접 투표한다. | |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
(단, 학부모 위원 인원이 미달되거나 동수일 때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으 로 하는 것으로 한다) | |
제10조 (교원위원의 선출) |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④ (선거공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 방법,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한다. |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
(단, 교원 위원 인원이 미달되거나 동수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 원위원도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단, 지역위원 추천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
제12조 (선출일) |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 |
제13조 (보궐선거) | |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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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제15조 (소위원회) | |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
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
학부모 또는 학생회 등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
제17조 (사무처리부서) |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 |
제18조 (회기 등) |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 연1회 실시한다. |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
③ 임시회는 학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하여 이를 정한다. | |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22조 (서류 제출 요구) |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제24조 (건의 사항 처리) | |
① 제 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 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
⑤ 위원장은 건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24조의2(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
제24조의3(위원의 제척 등) |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자사와 친족인 경우 |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제25조 (공청회) |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 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 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
제6장 심의 사항 이행 | |
제26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7조 (재심의) |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유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 여야 한다. | |
제7장 운영 경비 등 | |
제28조 (운영 경비) | |
위원 연수 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 |
제29조 (학교발전기금) |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
③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 |
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⑦ 운영위원회는 제6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⑧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
⑨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 |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 |
⑩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제30조 (회의운영규칙) |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 조치) |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학년도 운영위원회 규정의 임기 개시일 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 |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1. 4. 5)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6. 7. 19)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3)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1. 2. 23.)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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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1. 4. 13.)부터 시행한다. | |
제14조(위원의 임기)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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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4.3.20.)부터 시행한다. | |
제1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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