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4. 04. 16
1차 개정 2008. 03. 26
2차 개정 2011. 04. 04
3차 개정 2016. 07. 18
4차 개정 2020. 03. 03
5차 개정 2021. 02. 23 

6차 개정 2021. 04. 13 

7차 개정 2024. 04.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유아교육법」에 의거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②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③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⑤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⑦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⑧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⑨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⑩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⑪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⑫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민원 사항
⑬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절차를 밟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
제4조(위원회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할 때(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때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유아교육법」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3명씩 매년 새로이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으로 위 촉된 이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관리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가 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유치원 학부모위원 포함)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고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대표 선거 인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을 선거일 3일 이전까지 공보 하여야 한다.
⑥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직접 투표한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학부모 위원 인원이 미달되거나 동수일 때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으 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 방법,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교원 위원 인원이 미달되거나 동수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 원위원도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단, 지역위원 추천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 (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또는 학생회 등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 (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 연1회 실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하여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의 사항 처리)
① 제 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 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자사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 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 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 이행
제26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심의)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유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 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9조 (학교발전기금)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③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6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⑩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학년도 운영위원회 규정의 임기 개시일 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1. 4.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6. 7.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3)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1. 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1. 4. 13.)부터 시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함.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4.3.20.)부터 시행한다.

 14(임원)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2024.4.9. 삭제>